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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복무기간 안 낸 국민연금 추후 납부

컴닥 2025. 1. 20. 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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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 재직 중에 추후 납부하지 않고, 퇴직하고 나서 추후 납부를 하려는 사람들도 많다. 퇴직 후 임의계속가입 신청을 하면 소득이 없기 때문에 가입자가 9만~53만1000원 사이에서 보험료를 정해 납부할 수 있다. 따라서 이런 방식으로 보험료를 낮게 책정한 다음 추납 신청을 하면 보험료 부담을 덜면서 국민연금 가입 기간을 늘릴 수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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