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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?

컴닥 2021. 10. 28. 09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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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6/617622/

 

"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?"

굳이 전문직 종사자,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수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래 약속한 국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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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 커지면 커질수록 국민연금 삭감액도 덩달아 커진다. 월급여 기준으로 350만~458만원은 초과소득월액의 5%, 458만~563만원은 '5만원+100만원을 초과한 소득월액의 10%', 563만~668만원은 '15만원+200만원을 초과한 소득월액의 15%' 식으로 삭감율이 올라간다.



https://csa.nps.or.kr/finance/myPension01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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