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좌

해외 ETF 투자는 연금계좌에서

컴닥 2021. 1. 17. 2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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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계좌를 이용해 해외 ETF를 투자하면 장점이 많습니다. 

요약하자면

  • 세금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. (과세이연)
  •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,
    배당소득세 15.4% 대신 연금소득세 3.3~5.5%를 납부하게 됩니다. 
  • 연금 계좌 전체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인출시 과세됩니다. 
  • 중도 해지시 기타 소득세(16.5%)가 부과됩니다.
    (금융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.)

 

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09145985i

 

연금에서 해외 ETF에 꼭 투자해야하는 이유 [주코노미TV]

연금에서 해외 ETF에 꼭 투자해야하는 이유 [주코노미TV], 나수지 기자, 뉴스

www.hankyung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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