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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 되는 5가지 세금 상식계좌 2021. 3. 14. 22:34반응형
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다.
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
과세 시기를 실제 소득을 사용할 때로 미루는 것이다.
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따라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역 시절에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고,
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 기간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득이다.investpension.miraeasset.com/contents/view.do?idx=10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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