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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ETF 투자는 연금계좌에서계좌 2021. 1. 17. 20:14반응형
연금 계좌를 이용해 해외 ETF를 투자하면 장점이 많습니다.
요약하자면
- 세금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. (과세이연)
-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,
배당소득세 15.4% 대신 연금소득세 3.3~5.5%를 납부하게 됩니다. - 연금 계좌 전체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인출시 과세됩니다.
- 중도 해지시 기타 소득세(16.5%)가 부과됩니다.
(금융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.)
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09145985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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