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반응형
https://biz.chosun.com/about-investing/2024/07/16/RBJUOVDYWJAIBFGYJWU6UYQB2A/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0978
유기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서
증여 재산의 현재 가치를 할인율(연 3%, 복리)로 계산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.
예를 들어,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18만9000원을 10년간 증여하면, 총액 2268만원 중 할인율 적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993만원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된다. 성년 자녀에게 47만원씩 증여해도 같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반면,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.
또한, 증여일은 최초 입금일로 간주되며, 이를 기준으로 10년 뒤 추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목돈 증여 대신 일찍 시작해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. 증여 신고는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며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.반응형